접수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51
법안 제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모두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복잡한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인구 집중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졌으나, 중복적이고 과도한 행정절차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필요성이 있다.

목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기존의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2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로 대체함.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2.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도 기존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주민 공람'으로 간소화함. 3.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주민 공람'으로 변경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 이후 수립 또는 변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모든 단계에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였으나, 개정 후에는 주민 공람 절차로 대체되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모두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복잡한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인구 집중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졌으나, 중복적이고 과도한 행정절차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필요성이 있다.

목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기존의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2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로 대체함. 주민 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2.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도 기존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주민 공람'으로 간소화함. 3.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주민 공람'으로 변경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의견수렴 절차는 시행 이후 수립 또는 변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모든 단계에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였으나, 개정 후에는 주민 공람 절차로 대체되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