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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택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층화 및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 소음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 소음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택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구조내력'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 즉,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명시적으로 포함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대 간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추가되어, 승강기 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됨.
4.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이며, 이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등에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주택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사업주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층화 및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 소음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 소음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택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구조내력'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 즉,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명시적으로 포함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대 간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승강기소음 차단구조'가 추가되어, 승강기 소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됨.
4.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이며, 이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등에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