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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 유고(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궐위(직위가 비어 있는 경우) 시 권한대행 지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장임에도,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권한대행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목적
헌법재판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권한대행 지정 및 임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제12조 제4항(권한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제12조의2)을 신설함. 2.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동일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3.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단,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동일시 연장자 순)으로 대행. 4. 권한대행자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는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소집. 5.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차 투표에서 피선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6.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7. 개정 전에는 시행령 및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권한대행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 유고(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궐위(직위가 비어 있는 경우) 시 권한대행 지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장임에도,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권한대행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목적
헌법재판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권한대행 지정 및 임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제12조 제4항(권한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제12조의2)을 신설함. 2.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동일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3.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단,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동일시 연장자 순)으로 대행. 4. 권한대행자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는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소집. 5.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1차 투표에서 피선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6.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7. 개정 전에는 시행령 및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권한대행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