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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는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여, 현금 투자 유치가 위축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의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 시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학 등 산학연 주체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물출자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를 별도 요건(제4호)으로 분리함.
2. 변경인가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함.
3.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자회사 설립 시에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후 지분 양도 등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단서)을 삭제하여 지분 유지 의무를 완화함.
4. 명칭 표시 요건 명확화: 산학협력단이 단독 설립 시에는 '대학' 명칭을, 공동 설립 시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
5. 인가취소 요건 정비: 설립인가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적용 대상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며, 규제 완화로 인해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유치 및 자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는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여, 현금 투자 유치가 위축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의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 시 변경인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학 등 산학연 주체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물출자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를 별도 요건(제4호)으로 분리함.
2. 변경인가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함.
3.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자회사 설립 시에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후 지분 양도 등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단서)을 삭제하여 지분 유지 의무를 완화함.
4. 명칭 표시 요건 명확화: 산학협력단이 단독 설립 시에는 '대학' 명칭을, 공동 설립 시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
5. 인가취소 요건 정비: 설립인가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적용 대상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며, 규제 완화로 인해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유치 및 자회사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