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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 행정안전부가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검토하는 제도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며,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5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 사무 위임, 지도·감독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2. 협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12조),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제14조) 등에 적합한지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해야 함. 3. 검토의견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4. 추가 의견수렴 및 자문: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전문가 자문, 조사·연구 의뢰 가능. 5.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부칙: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기존에는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지방자치권 보장과 중앙-지방 간 협의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 행정안전부가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검토하는 제도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며,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5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 사무 위임, 지도·감독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2. 협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12조),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제14조) 등에 적합한지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해야 함. 3. 검토의견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4. 추가 의견수렴 및 자문: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전문가 자문, 조사·연구 의뢰 가능. 5.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부칙: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 시행. 기존에는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지방자치권 보장과 중앙-지방 간 협의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