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312
법안 제목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한국어) 보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세종학당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K-콘텐츠 확산, 한류의 세계적 인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종학당의 국내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예산 및 인력, 홍보 등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세종학당재단의 예산 및 인력, 콘텐츠와 홍보를 확대하여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인지도를 높이고, 세종학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제8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세종학당재단의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콘텐츠·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2. 기존 제19조의2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존재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의 지원 확대 및 인지도 제고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추가됨. 5. 적용 대상은 세종학당재단 및 관련 국가기관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세종학당의 예산 및 인력 증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국내외 인지도 상승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한국어) 보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세종학당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K-콘텐츠 확산, 한류의 세계적 인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종학당의 국내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예산 및 인력, 홍보 등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세종학당재단의 예산 및 인력, 콘텐츠와 홍보를 확대하여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인지도를 높이고, 세종학당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에 제8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세종학당재단의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콘텐츠·홍보 확대를 통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2. 기존 제19조의2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존재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의 지원 확대 및 인지도 제고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추가됨. 5. 적용 대상은 세종학당재단 및 관련 국가기관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세종학당의 예산 및 인력 증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국내외 인지도 상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