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384
법안 제목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해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 주차장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친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가정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친육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영유아동반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영유아동반 자동차'로 정의. 2. 제10조제1항제3호 개정: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지정 대상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를 추가함. 3. 제12조의3제3항 개정: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기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함. [개정 전후 비교 및 영향] - 개정 전: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등에 한정하여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었음. - 개정 후: 영유아동반 자동차도 전용주차구획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정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고,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해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 주차장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친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가정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친육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영유아동반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영유아동반 자동차'로 정의. 2. 제10조제1항제3호 개정: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지정 대상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를 추가함. 3. 제12조의3제3항 개정: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고, 기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함. [개정 전후 비교 및 영향] - 개정 전: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등에 한정하여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었음. - 개정 후: 영유아동반 자동차도 전용주차구획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정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고,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