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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정합성 및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법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추가하여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보상 절차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별표 제2호에 (95)항을 신설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법상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됨.
3. 개정 전에는 신공항건설사업이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적용 대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이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정합성 및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법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추가하여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보상 절차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
1. 별표 제2호에 (95)항을 신설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법상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됨.
3. 개정 전에는 신공항건설사업이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적용 대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이며,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