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404
법안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고정급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운송수입이 고정급 및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발생하고, 일부 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휴업하는 등 경영 악화가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운수종사자가 월급제에 반대하고,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업종 이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현실과 노사 자율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노사 간 자율성을 반영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 및 근로환경의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제11조의2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로써 노사 합의에 따라 파트타임, 격일제,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해지고, 경영 자율성과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 전에는 일률적으로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했으나, 개정 후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 5) 적용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해당 운수종사자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임.

법적 취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고정급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운송수입이 고정급 및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발생하고, 일부 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휴업하는 등 경영 악화가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운수종사자가 월급제에 반대하고,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업종 이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현실과 노사 자율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노사 간 자율성을 반영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 및 근로환경의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제11조의2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로써 노사 합의에 따라 파트타임, 격일제,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해지고, 경영 자율성과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개정 전에는 일률적으로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강제했으나, 개정 후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음. 5) 적용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해당 운수종사자이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