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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의 수가 약 30% 이상 증가하였고, 마약류 범죄자의 3년 내 재범률이 36.3%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처방전 기재사항의 미비점과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됨.
목적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귀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료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제2조의2제4항 신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기존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추가로 기입하도록 하고, 질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개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4.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적용 대상은 마약류사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치료보호기관 및 관련 국가·지자체로 확대되고,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의 수가 약 30% 이상 증가하였고, 마약류 범죄자의 3년 내 재범률이 36.3%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처방전 기재사항의 미비점과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됨.
목적
마약류사범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귀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료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제2조의2제4항 신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기존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추가로 기입하도록 하고, 질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개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4.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처방전 기재사항 확대,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적용 대상은 마약류사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치료보호기관 및 관련 국가·지자체로 확대되고,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