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472
법안 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0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도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목적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의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명확히 포함시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제4항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함. 2. 개정 전: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만 이용 가능함. 3. 개정 후: 위 세 가지 외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도 이용 가능하도록 명시함. 4. 적용 대상: 여성폭력 피해자 전반(스토킹 피해자를 포함) 및 관련 보호·지원시설 운영기관. 5. 예상 영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도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목적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의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명확히 포함시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대한 보호체계를 두텁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제4항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원시설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함. 2. 개정 전: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지원시설만 이용 가능함. 3. 개정 후: 위 세 가지 외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도 이용 가능하도록 명시함. 4. 적용 대상: 여성폭력 피해자 전반(스토킹 피해자를 포함) 및 관련 보호·지원시설 운영기관. 5. 예상 영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