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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 가구특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법령상 설정·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설정·공고된 적이 없음. 이에 따라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목적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사회적·경제적 변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준이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제17조제5항, 제19조제4항 신설). 2.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가구특성·소득수준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문화함(제17조제4항 신설). 3.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임의조항(공고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공고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함(제19조제1항 개정). 4.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조항(제5조제1항제8호)을 삭제함. 5. 부칙에서 법 시행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하며, 유도주거기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설정·공고하도록 함. 주요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행정기관이며, 국민 전체의 주거환경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현행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 가구특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은 법령상 설정·공고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설정·공고된 적이 없음. 이에 따라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목적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이 사회적·경제적 변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준이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제17조제5항, 제19조제4항 신설). 2.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가구특성·소득수준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명문화함(제17조제4항 신설). 3.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임의조항(공고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공고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함(제19조제1항 개정). 4.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조항(제5조제1항제8호)을 삭제함. 5. 부칙에서 법 시행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하며, 유도주거기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설정·공고하도록 함. 주요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 행정기관이며, 국민 전체의 주거환경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