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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물 이용 시 접근성 부족, 안내체계 미흡, 안전성 결여, 복잡한 동선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구체적 고려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률적 보완이 요구됨.
목적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조항: 제5조제3항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호 신설,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정 후) 종합계획에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적용되며, 향후 모든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와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물 이용 시 접근성 부족, 안내체계 미흡, 안전성 결여, 복잡한 동선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구체적 고려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률적 보완이 요구됨.
목적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조항: 제5조제3항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호 신설,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정 후) 종합계획에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적용되며, 향후 모든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와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