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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원칙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경우에만 4년제 과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교육과정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다.
내용
1.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제목을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서 '의료인·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로 변경한다.
2. 동 조 제1항에서 '의료인을'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로 개정하여,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해 4년제 학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되, 이미 지정받은 학과의 재학생도 본인 신청 시 적용 가능하다.
4. 개정 전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양성에 한해 4년제 과정 개설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물리치료사도 포함되어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과정 개설이 가능해진다.
5.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강화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원칙적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경우에만 4년제 과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교육과정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다.
내용
1.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제목을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서 '의료인·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로 변경한다.
2. 동 조 제1항에서 '의료인을'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로 개정하여,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해 4년제 학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되, 이미 지정받은 학과의 재학생도 본인 신청 시 적용 가능하다.
4. 개정 전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양성에 한해 4년제 과정 개설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물리치료사도 포함되어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과정 개설이 가능해진다.
5.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강화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