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586
법안 제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 출항 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본을 3개월간 어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승선자명부를 작성·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본 보관의무 규정이 모호하여 전자적 명부도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불명확성과 현장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본 보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낚시어선업 현장에서의 행정적 부담과 혼선을 줄이고, 낚시어선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5항을 개정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즉, 종이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기존과 같이 사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전자적 형태(예: 스마트폰 앱 등)로 작성·제출된 명부는 별도의 사본(출력물) 보관 의무가 없도록 함. 이로 인해 전자적 명부 작성 시 불필요한 출력 및 보관 절차가 생략되어, 현장 실무자들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 출항 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본을 3개월간 어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법으로 승선자명부를 작성·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본 보관의무 규정이 모호하여 전자적 명부도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불명확성과 현장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본 보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낚시어선업 현장에서의 행정적 부담과 혼선을 줄이고, 낚시어선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5항을 개정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즉, 종이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기존과 같이 사본을 보관해야 하지만, 전자적 형태(예: 스마트폰 앱 등)로 작성·제출된 명부는 별도의 사본(출력물) 보관 의무가 없도록 함. 이로 인해 전자적 명부 작성 시 불필요한 출력 및 보관 절차가 생략되어, 현장 실무자들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