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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림보호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 처방, 예방, 치료(수목진료)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나무의사 등)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나무병원 등록 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나무병원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예외적 수목진료 허용 범위의 불명확함,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관련 인력·경력 관리의 미비, 정보 관리의 체계 부재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수목진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수목진료의 정의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수세 유지·관리 포함)하거나 치료(수세 회복 포함)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확화함.
2.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진료가 가능한 예외적 경우를 구체적으로 신설(산림병해충 긴급 방제, 개인 소유 수목의 직접 진료, 법인·단체 소유 수목의 대표자 또는 상시 고용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한 진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의 직접 진료 등).
3. 나무병원 등록자만 '나무병원' 명칭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4.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수목진료 교육·훈련, 연구·조사, 기술 진흥, 정보 교류, 나무의사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행정기관 위탁업무 등).
5.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 자격·경력, 나무병원 등록·실적 등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나무의사 등이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및 거짓 신고 시 효력 상실 등 절차를 규정함.
7.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신설(나무병원 명칭 위법 사용,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경력 거짓 신고 등).
8. 부칙으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및 경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예외적 수목진료 허용 범위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예외 사유를 명시함. 나무병원 명칭 사용 제한, 정보체계 구축, 경력증명서 발급 등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됨. 적용 대상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청 등이며,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림보호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 처방, 예방, 치료(수목진료)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나무의사 등)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나무병원 등록 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나무병원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예외적 수목진료 허용 범위의 불명확함,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 관련 인력·경력 관리의 미비, 정보 관리의 체계 부재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수목진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수목진료의 정의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수세 유지·관리 포함)하거나 치료(수세 회복 포함)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확화함.
2.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진료가 가능한 예외적 경우를 구체적으로 신설(산림병해충 긴급 방제, 개인 소유 수목의 직접 진료, 법인·단체 소유 수목의 대표자 또는 상시 고용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한 진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의 직접 진료 등).
3. 나무병원 등록자만 '나무병원' 명칭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4.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수목진료 교육·훈련, 연구·조사, 기술 진흥, 정보 교류, 나무의사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행정기관 위탁업무 등).
5.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 자격·경력, 나무병원 등록·실적 등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나무의사 등이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및 거짓 신고 시 효력 상실 등 절차를 규정함.
7.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신설(나무병원 명칭 위법 사용,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경력 거짓 신고 등).
8. 부칙으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및 경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예외적 수목진료 허용 범위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예외 사유를 명시함. 나무병원 명칭 사용 제한, 정보체계 구축, 경력증명서 발급 등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됨. 적용 대상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청 등이며,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