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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592
법안 제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던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가 우체국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 등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우체국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

내용

1.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를 전자적으로 체신관서(우체국)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5조의2 제1항). 2.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요청 방법·절차·전송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5조의2 제2항, 제3항). 3. 체신관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45조의3 제1~3항). 4. 전산시스템 업무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자료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5조의3 제4항, 제57조 신설). 5.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적용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함(부칙). 개정 전에는 우체국실손보험에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 시스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하게 전산 청구가 가능해짐. 예상 영향으로는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 편의성 증가 및 행정 효율성 제고가 있음.

법적 취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던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가 우체국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 등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우체국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

내용

1.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를 전자적으로 체신관서(우체국)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5조의2 제1항). 2.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요청 방법·절차·전송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5조의2 제2항, 제3항). 3. 체신관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45조의3 제1~3항). 4. 전산시스템 업무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자료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5조의3 제4항, 제57조 신설). 5.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적용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함(부칙). 개정 전에는 우체국실손보험에 실손보험금 전산 청구 시스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하게 전산 청구가 가능해짐. 예상 영향으로는 우체국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 편의성 증가 및 행정 효율성 제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