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593
법안 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국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감시, 수거, 정화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섬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및 해양스포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가 늘고 있어,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의 감시 및 정화 활동이 더욱 필요해졌다. 기존 법률은 섬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감시 및 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개정 조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후단을 신설. 2. 신설 내용: 국가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방지를 위한 감시, 수거, 정화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예상 영향: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이 민간 주도로 더욱 활성화되고, 섬지역 해양폐기물 문제의 효과적 해결이 기대됨. 5.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국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감시, 수거, 정화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섬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및 해양스포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가 늘고 있어,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의 감시 및 정화 활동이 더욱 필요해졌다. 기존 법률은 섬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감시 및 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개정 조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후단을 신설. 2. 신설 내용: 국가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방지를 위한 감시, 수거, 정화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예상 영향: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이 민간 주도로 더욱 활성화되고, 섬지역 해양폐기물 문제의 효과적 해결이 기대됨. 5.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