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604
법안 제목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중개업을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등 일반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 중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가격 선택권이 제한되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충분히 촉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국고채와 같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록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첫째,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의 환전 편의성과 가격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내용

1. 외국환중개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기타 관련 업무로 명확히 규정함. 2. 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금융기관 간)과 '대고객외국환중개업'(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간)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인가 요건(자본, 시설,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도입으로, 전문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고객도 외국환중개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거래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함. 4.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일반 고객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함. 5.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등록에 있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유자 명의로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준용 규정을 신설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관련 특례의 유효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인가자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

법적 취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중개업을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등 일반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외환거래 중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가격 선택권이 제한되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충분히 촉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국고채와 같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록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첫째,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의 환전 편의성과 가격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내용

1. 외국환중개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기타 관련 업무로 명확히 규정함. 2. 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금융기관 간)과 '대고객외국환중개업'(금융기관과 일반 고객 간)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인가 요건(자본, 시설,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도입으로, 전문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고객도 외국환중개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거래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함. 4.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 일반 고객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함. 5.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및 등록에 있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유자 명의로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준용 규정을 신설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관련 특례의 유효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인가자의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