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동일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의 성명, 성별 등 기본정보가 영문·한글 등으로 불일치하거나, 기관별로 상이하게 관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발생하고, 수사·과세·복지 등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인적정보의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수사, 과세, 복지 등)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인적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내용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 신설(제2조제17호): 법무부장관이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정보로서,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포함함.
2.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제78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 공소 제기·유지, 과세 등 관계 법령상 업무에 필요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음.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제공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또한,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활용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음.
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78조의3):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외국인 관련 정보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인적정보의 표준화, 행정업무의 효율화, 정보 연계성 강화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동일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의 성명, 성별 등 기본정보가 영문·한글 등으로 불일치하거나, 기관별로 상이하게 관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발생하고, 수사·과세·복지 등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인적정보의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수사, 과세, 복지 등)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인적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내용
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 신설(제2조제17호): 법무부장관이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정보로서,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포함함.
2.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제78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 공소 제기·유지, 과세 등 관계 법령상 업무에 필요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음.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제공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또한,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활용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음.
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78조의3):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외국인 관련 정보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인적정보의 표준화, 행정업무의 효율화, 정보 연계성 강화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