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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669
법안 제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출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선의 경우 이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선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어선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미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의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어선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 신고)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은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 출입할 때 별도의 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출입 신고 의무가 있음. (개정 후) 어선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라 이미 출입항 신고를 한 어선은 출입 신고 의무에서 제외됨. 3. 적용 대상: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 4. 예상 영향: 어선의 이중 신고 부담 해소, 행정 효율성 증대, 법적 명확성 확보.
법적 취지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출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선의 경우 이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선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어선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미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의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어선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 신고)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은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 출입할 때 별도의 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출입 신고 의무가 있음. (개정 후) 어선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라 이미 출입항 신고를 한 어선은 출입 신고 의무에서 제외됨. 3. 적용 대상: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 4. 예상 영향: 어선의 이중 신고 부담 해소, 행정 효율성 증대, 법적 명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