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686
법안 제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 내에서만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관제를 규정하고 있어,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의 선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제대상선박 선장에게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영해 밖 수역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를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 개정안은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조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여 선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영해 밖 수역에서의 정보 제공 근거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영해 밖 특정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2항, 제18조의2 신설). 2. 관제통신 요청 절차: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해야 함. 3.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 폐지: 기존에는 관제대상선박 선장이 관제통신을 녹음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의무를 폐지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만이 녹음 및 보존하도록 함(제15조 개정). 4. 용어 및 적용범위 정비: '관제대상선박'의 정의를 신설하고, 적용범위를 영해 및 내수로 명확히 하며, 영해 밖 관제수역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함. 5. 기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관한 규정 명확화, 관련 용어 정비, 과태료 및 벌칙 조항 정비, 부칙을 통해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에는 영해 및 내수 내에서만 적용, 선장에게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 부과, 영해 밖 수역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미비. 개정 후에는 영해 밖 특정 수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선장 녹음·보존 의무 폐지, 관련 규정 체계 정비.

법적 취지

현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 내에서만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관제를 규정하고 있어,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의 선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제대상선박 선장에게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영해 밖 수역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를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 개정안은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조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여 선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영해 밖 수역에서의 정보 제공 근거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영해 밖 특정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2항, 제18조의2 신설). 2. 관제통신 요청 절차: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해야 함. 3.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 폐지: 기존에는 관제대상선박 선장이 관제통신을 녹음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의무를 폐지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만이 녹음 및 보존하도록 함(제15조 개정). 4. 용어 및 적용범위 정비: '관제대상선박'의 정의를 신설하고, 적용범위를 영해 및 내수로 명확히 하며, 영해 밖 관제수역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함. 5. 기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관한 규정 명확화, 관련 용어 정비, 과태료 및 벌칙 조항 정비, 부칙을 통해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에는 영해 및 내수 내에서만 적용, 선장에게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 부과, 영해 밖 수역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 미비. 개정 후에는 영해 밖 특정 수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선장 녹음·보존 의무 폐지, 관련 규정 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