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687
법안 제목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 기상산업진흥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및 폐업 처리 절차 등에서 최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행정 효율성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해당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기존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폐업 처리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상산업진흥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제8조(등록의 취소 등):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2.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기존에는 기상청장이 연구개발 협약을 다양한 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등)과 체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일원화함. 이에 따라 기존의 세부 기관 분류 및 관련 조항(제9조 제3항 등)을 삭제함. 3. 제23조(청문): 기상사업 등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제8조'에서 '제8조제1항'으로 한정하여,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등록 취소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다만 제9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기상사업자 및 기상청, 연구개발기관 등이며, 주요 영향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절차의 일원화와 폐업 처리의 신속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기존 기상산업진흥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및 폐업 처리 절차 등에서 최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행정 효율성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최근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해당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기존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폐업 처리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상산업진흥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제8조(등록의 취소 등):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2.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기존에는 기상청장이 연구개발 협약을 다양한 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등)과 체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일원화함. 이에 따라 기존의 세부 기관 분류 및 관련 조항(제9조 제3항 등)을 삭제함. 3. 제23조(청문): 기상사업 등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을 '제8조'에서 '제8조제1항'으로 한정하여,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등록 취소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다만 제9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기상사업자 및 기상청, 연구개발기관 등이며, 주요 영향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절차의 일원화와 폐업 처리의 신속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