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688
법안 제목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이 환경부 소관의 환경·생물다양성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임명권이 환경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 임명권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생물자원관의 감사 임명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 사업 범위에 '배양체'를 추가하여 생물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제5조제2호 개정: 생물자원관의 사업 중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에서 '종자'를 '종자, 배양체'로 확대하여 배양체도 확보·배양·제공의 대상에 포함함. 2. 제8조제5항 개정: 생물자원관의 감사 임명권자를 기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즉,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이며, 개정으로 인해 환경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생물자원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이 환경부 소관의 환경·생물다양성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임명권이 환경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 임명권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생물자원관의 감사 임명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 사업 범위에 '배양체'를 추가하여 생물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제5조제2호 개정: 생물자원관의 사업 중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배양 및 제공'에서 '종자'를 '종자, 배양체'로 확대하여 배양체도 확보·배양·제공의 대상에 포함함. 2. 제8조제5항 개정: 생물자원관의 감사 임명권자를 기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즉,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이며, 개정으로 인해 환경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고, 생물자원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