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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695
법안 제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가 미흡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였다. 이로 인해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위법·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목적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먹는해양심층수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신설(제2조 제4호의2):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 2.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무(제27조 신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함. 3. 신고 수리 및 처리 절차(제27조): 신고 후 7일 이내 통지, 기간 내 미통지 시 자동 수리 간주. 4.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제32조 신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표시기준 등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가능. 5. 무신고 영업 및 부정신고에 대한 벌칙(제55조, 제56조):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경과조치(부칙): 기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자는 일정 기간 내 재신고 필요. 7.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적용범위 정비. 주요 적용 대상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이며, 이로 인해 유통단계의 관리가 강화되고, 위반 시 행정·형사적 제재가 가능해짐.
법적 취지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가 미흡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였다. 이로 인해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위법·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목적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먹는해양심층수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신설(제2조 제4호의2):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 2.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무(제27조 신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함. 3. 신고 수리 및 처리 절차(제27조): 신고 후 7일 이내 통지, 기간 내 미통지 시 자동 수리 간주. 4.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제32조 신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표시기준 등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가능. 5. 무신고 영업 및 부정신고에 대한 벌칙(제55조, 제56조):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경과조치(부칙): 기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자는 일정 기간 내 재신고 필요. 7.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적용범위 정비. 주요 적용 대상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이며, 이로 인해 유통단계의 관리가 강화되고, 위반 시 행정·형사적 제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