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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704
법안 제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제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안전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의 적용 대상이 비합리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체계의 일원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핵연료주기시설(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허가권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내용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 체계 일원화: 기존에는 정련·변환·가공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주무부장관 지정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핵연료주기시설(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일원화함.
2. 허가 요건 및 절차 명확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신청서류, 허가기준, 변경허가, 검사, 허가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3.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의 합리적 조정: 일정 용도·수량 이하의 밀봉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신고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방출량·피폭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만 의무화하고, 그 외 방사선량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등은 의무에서 제외함.
4. 경과조치 및 부칙: 기존 허가·지정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운영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함.
5. 관련 타법 조문 정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 관련 법률의 용어와 조문도 일원화된 체계에 맞게 정비함.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제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안전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의 적용 대상이 비합리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험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체계의 일원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핵연료주기시설(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허가권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내용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 체계 일원화: 기존에는 정련·변환·가공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주무부장관 지정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핵연료주기시설(정련·변환·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일원화함.
2. 허가 요건 및 절차 명확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의 신청서류, 허가기준, 변경허가, 검사, 허가취소 및 정지 사유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3.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의 합리적 조정: 일정 용도·수량 이하의 밀봉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신고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방출량·피폭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만 의무화하고, 그 외 방사선량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등은 의무에서 제외함.
4. 경과조치 및 부칙: 기존 허가·지정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운영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함.
5. 관련 타법 조문 정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등 관련 법률의 용어와 조문도 일원화된 체계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