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718
법안 제목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소방병원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이사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소방병원의 공공성과 행정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소방병원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사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병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립소방병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개정: 이사 9명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명확히 규정함.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각 기관장이 지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함. 2.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소방청장이 정관에 따라 임명하며, 이 중 2명 이상은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포함해야 함. 3. 임기 규정: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에 대해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규정 명확화. 4. 기타 용어 정비: '이사'라는 용어를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5. 시행일: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이사 임명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당연직 이사의 범위와 외부전문가 참여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소방병원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이사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고, 소방병원의 공공성과 행정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소방병원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사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하여, 병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립소방병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개정: 이사 9명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명확히 규정함.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각 기관장이 지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함. 2.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소방청장이 정관에 따라 임명하며, 이 중 2명 이상은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포함해야 함. 3. 임기 규정: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에 대해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규정 명확화. 4. 기타 용어 정비: '이사'라는 용어를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5. 시행일: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이사 임명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당연직 이사의 범위와 외부전문가 참여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