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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제출하는 학위, 경력, 자격 등의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이를 검증하는 절차와 허위 기재 적발 시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검증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 및 향후 채용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학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검증을 의무화하고, 학위·경력·자격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임용 취소 및 일정 기간 대학 교원 채용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임용권자는 대학 교원 임용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신설(제11조의3제3항 신설).
2.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학위, 경력,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고, 그 허위 기재가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1조의5 신설).
3.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제11조의5제2항 신설).
4. 부칙에서 본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허위 기재로 인한 임용 취소에 따른 채용 제한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5. 기존 조문 중 관련 조항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조문을 일부 수정함.
적용 대상은 대학 교원 임용 지원자 및 임용권자이며, 제도 시행 시 대학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제출하는 학위, 경력, 자격 등의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이를 검증하는 절차와 허위 기재 적발 시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검증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허위 기재 시 임용 취소 및 향후 채용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학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검증을 의무화하고, 학위·경력·자격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임용 취소 및 일정 기간 대학 교원 채용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임용권자는 대학 교원 임용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신설(제11조의3제3항 신설).
2.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학위, 경력,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고, 그 허위 기재가 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1조의5 신설).
3.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제11조의5제2항 신설).
4. 부칙에서 본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허위 기재로 인한 임용 취소에 따른 채용 제한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함.
5. 기존 조문 중 관련 조항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조문을 일부 수정함.
적용 대상은 대학 교원 임용 지원자 및 임용권자이며, 제도 시행 시 대학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