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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785
법안 제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될 경우 계급정년 및 근무연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강등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경호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나 협조자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 및 근무연수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호처 직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및 근무연수 산정 규정 신설: (1)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되, 1급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해당 계급정년을 적용함. (2)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 산정 시 강등 전·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며, 강등 후 다시 원래 계급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함. 2. 손실보상 제도 신설: (1)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이 없는 자 또는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 (2)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5년) 및 거짓·부정 청구 시 환수,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규정 신설.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 3. 부칙: 계급정년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적용례도 각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

법적 취지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될 경우 계급정년 및 근무연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강등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경호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나 협조자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호공무원이 징계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 및 근무연수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호처 직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경호공무원 강등 시 계급정년 및 근무연수 산정 규정 신설: (1)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되, 1급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해당 계급정년을 적용함. (2)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근무연수 산정 시 강등 전·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며, 강등 후 다시 원래 계급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산함. 2. 손실보상 제도 신설: (1)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이 없는 자 또는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여 입은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 (2)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5년) 및 거짓·부정 청구 시 환수,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규정 신설.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 3. 부칙: 계급정년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적용례도 각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