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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825
법안 제목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에는 산업현장의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이미 전문석사 학위과정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광주과학기술원만이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요구와 미래 산업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공학 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에 '전문석사' 과정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각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함. 3. 총장은 학칙에 따라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전문석사 과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문석사 과정이 신설되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이 가능해짐. 6. 적용대상은 광주과학기술원 및 그 학생·교원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임.

법적 취지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에는 산업현장의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이미 전문석사 학위과정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어, 광주과학기술원만이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요구와 미래 산업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공학 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에 '전문석사' 과정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각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함. 3. 총장은 학칙에 따라 박사, 전문석사, 석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전문석사 과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문석사 과정이 신설되어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이 가능해짐. 6. 적용대상은 광주과학기술원 및 그 학생·교원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