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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6ㆍ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법 제정 당시 예상했던 보상 대상자보다 실제 보상 인원이 적고, 뒤늦게 보상을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관련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경우 회원 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사업비만 지원 가능해 단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 연장과 단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뒤늦게 보상을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로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7조제2항 개정: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연장함.
2. 제18조 신설 및 개정: (1) 공로자 및 유족이 상부상조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국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부칙: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적용 대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단체(특히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보상 신청 기회 확대와 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현행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6ㆍ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법 제정 당시 예상했던 보상 대상자보다 실제 보상 인원이 적고, 뒤늦게 보상을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관련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경우 회원 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사업비만 지원 가능해 단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 연장과 단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뒤늦게 보상을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로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7조제2항 개정: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연장함.
2. 제18조 신설 및 개정: (1) 공로자 및 유족이 상부상조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한국유격군총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국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부칙: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적용 대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단체(특히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보상 신청 기회 확대와 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