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838
법안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나, 법률상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현행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회계 관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회계 용어를 국제기준 및 현행 실무에 맞게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고 현대화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개정 대상 조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제2항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5. 예상 영향: 회계 관련 서류 작성 시 법률 용어가 현행 회계기준과 일치하게 되어 행정적,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법률의 현대화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됨.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나, 법률상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현행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회계 관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회계 용어를 국제기준 및 현행 실무에 맞게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고 현대화함으로써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개정 대상 조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제2항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5. 예상 영향: 회계 관련 서류 작성 시 법률 용어가 현행 회계기준과 일치하게 되어 행정적,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법률의 현대화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