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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현행화 및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를 현행 회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률의 현대화 및 실무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2항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2. 이에 따라 재단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기존에는 '대차대조표'였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 개정 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어 국제회계기준과의 용어 일치 및 실무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현행화 및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를 현행 회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률의 현대화 및 실무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2항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2. 이에 따라 재단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기존에는 '대차대조표'였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 개정 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어 국제회계기준과의 용어 일치 및 실무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