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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853
법안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 용어와 실제 회계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법률 해석 및 집행, 기업의 법 준수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회계실무에 맞게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모두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와 회계실무 용어의 일치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률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제31조, 제38조 등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변경한다. 2. 구체적으로, 기업결합의 제한(제9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제31조), 과징금 산정(제38조) 등에서 사용된 '대차대조표' 및 '기준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 및 '기준재무상태표'로 바꾼다. 3. 이로써 법률상 회계 관련 용어가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실무와 일치하게 되며,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 용어와 실제 회계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법률 해석 및 집행, 기업의 법 준수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회계실무에 맞게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모두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와 회계실무 용어의 일치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률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제31조, 제38조 등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변경한다. 2. 구체적으로, 기업결합의 제한(제9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제31조), 과징금 산정(제38조) 등에서 사용된 '대차대조표' 및 '기준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 및 '기준재무상태표'로 바꾼다. 3. 이로써 법률상 회계 관련 용어가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실무와 일치하게 되며,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