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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방위사업청의 기본계획 및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수준이 낮고, 방위산업 수출 역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변경.
2.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
3.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3)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4)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등.
4. 방위사업청장이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6. 제10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방위사업청의 기본계획 및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수준이 낮고, 방위산업 수출 역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변경.
2.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
3.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3) 국방중소·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4)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국제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등.
4. 방위사업청장이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6. 제10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