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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플라스틱 등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인조 꽃)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건전한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적 화훼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화(생화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화훼산업이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건전한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2. 개정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체적으로 생화 사용을 노력의무로 추가함. 3.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공식 행사, 공간 조성 등에서 생화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인조 조화 사용이 줄고 친환경적 화훼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플라스틱 등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인조 꽃)의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건전한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적 화훼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화(생화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화훼산업이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건전한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 2. 개정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체적으로 생화 사용을 노력의무로 추가함. 3.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공식 행사, 공간 조성 등에서 생화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인조 조화 사용이 줄고 친환경적 화훼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