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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929
법안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관련 정책이 심의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수립과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제2호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 항목(타목)으로 신설함. 2. 기존 제2조 제2호의 각 목(타목~서목)을 파목~어목으로 순서 변경.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정책이 심의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포함되어 국제협력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이 제도적으로 보장됨. 5. 적용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관련 정부 부처이며, 그 영향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관련 정책이 심의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수립과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제2호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 항목(타목)으로 신설함. 2. 기존 제2조 제2호의 각 목(타목~서목)을 파목~어목으로 순서 변경.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정책이 심의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포함되어 국제협력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이 제도적으로 보장됨. 5. 적용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관련 정부 부처이며, 그 영향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