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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서관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신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료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등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도서관법 제24조제2항제4호의 '장애인'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보호자 등에게도 도서관 자료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함.
3. 개정 전: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개정 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보호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4. 적용 대상: 장애인과 그를 돕는 보호자, 후견인 등.
5. 예상 영향: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신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도서관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신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료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등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도서관법 제24조제2항제4호의 '장애인'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보호자 등에게도 도서관 자료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함.
3. 개정 전: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개정 후: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보호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4. 적용 대상: 장애인과 그를 돕는 보호자, 후견인 등.
5. 예상 영향: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신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