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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재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특정연구기관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시설 부지 확보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대부기간 연장과 분할납부 등 제도 개선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정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분할납부 등으로 재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의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4조 1항, 2항). 2.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기존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 가능하며 갱신 시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4조 3항). 3.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50년까지 갱신 가능(제4조 4항). 4.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5항).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특정연구기관 등에도 적용(부칙). 6. 개정 전에는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대부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포함하고, 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등 구체적 특례를 신설함. 7. 적용 대상은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이며, 이들 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장기적 연구환경 안정성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재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특정연구기관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시설 부지 확보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대부기간 연장과 분할납부 등 제도 개선의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정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분할납부 등으로 재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구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의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4조 1항, 2항). 2.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기존 20년 이내로 하되, 갱신 가능하며 갱신 시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4조 3항). 3.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50년까지 갱신 가능(제4조 4항). 4.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5항).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특정연구기관 등에도 적용(부칙). 6. 개정 전에는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대부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포함하고, 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등 구체적 특례를 신설함. 7. 적용 대상은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이며, 이들 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장기적 연구환경 안정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