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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 등에 우대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환경의 격차가 심화되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지역 간 균형 있는 창업 환경 조성과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해당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비수도권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창업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지원 대상에 추가함.
2. 기존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이 우대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비수도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명확히 포함함.
3.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며, 이들에게 창업 지원사업(사업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에서 우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 등에 우대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환경의 격차가 심화되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지역 간 균형 있는 창업 환경 조성과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해당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비수도권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창업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지원 대상에 추가함.
2. 기존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이 우대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비수도권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명확히 포함함.
3.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며, 이들에게 창업 지원사업(사업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창업교육 등)에서 우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