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998
법안 제목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정부가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에 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범위를 국제해양법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이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1조제1항의 '국제해양법 분야'를 '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로 확대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국제해양법 분야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까지 포함되어,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적용 대상은 정부 및 관련 연수·교육기관이며, 이로 인해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정부가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에 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범위를 국제해양법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이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1조제1항의 '국제해양법 분야'를 '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로 확대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국제해양법 분야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까지 포함되어,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적용 대상은 정부 및 관련 연수·교육기관이며, 이로 인해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