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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04
법안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다양한 학교 유형(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특정 분야(예술, 체육 등)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제6조제2항). 2. 학생 선발권 부여: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원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은 금지함(신설 제6조제3항). 3. 조문 체계 정비: 기존 제6조제2항~제4항을 각각 제4항~제6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제7조 등)도 이에 맞춰 정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특수학교의 유형 다양화 및 학생 선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다양한 학교 유형(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특정 분야(예술, 체육 등)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제6조제2항). 2. 학생 선발권 부여: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원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은 금지함(신설 제6조제3항). 3. 조문 체계 정비: 기존 제6조제2항~제4항을 각각 제4항~제6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제7조 등)도 이에 맞춰 정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특수학교의 유형 다양화 및 학생 선발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및 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