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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11
법안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도축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도축업 허가 등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허가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5호를 개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확히 함. 2.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추가함. 3. 개정 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결격사유로 규정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도축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명확히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도축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도축업 허가 등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허가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5호를 개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확히 함. 2.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추가함. 3. 개정 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결격사유로 규정함.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도축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명확히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