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49
법안 제목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 자격에 연령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청년층이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시험 합격 이후 자격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 및 불필요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조기 진출을 지원하고, 자격증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 자격을 완화하여 19세 미만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의 발급 기준을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 미해당'으로 명확히 하여 자격 취득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제17조 제2항)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제21조의8 제2항)의 응시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의 연령 등 제한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즉, 19세 미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짐. 2. 운전면허증 발급(제1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운전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명확히 함. 즉, 시험 합격 후 발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3.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 조항의 연령 등 응시 제한 규정이 결격사유 중심으로 변경되는 점,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이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로 명확화되는 점이 구조적으로 정리됨. 5. 예상 영향: 청년층의 조기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발급의 행정적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 자격에 연령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청년층이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시험 합격 이후 자격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 및 불필요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조기 진출을 지원하고, 자격증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 자격을 완화하여 19세 미만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의 발급 기준을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 미해당'으로 명확히 하여 자격 취득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제17조 제2항)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제21조의8 제2항)의 응시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의 연령 등 제한에서 '제1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즉, 19세 미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짐. 2. 운전면허증 발급(제1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운전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명확히 함. 즉, 시험 합격 후 발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3.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함. 4.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 조항의 연령 등 응시 제한 규정이 결격사유 중심으로 변경되는 점,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이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로 명확화되는 점이 구조적으로 정리됨. 5. 예상 영향: 청년층의 조기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발급의 행정적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