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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50
법안 제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인, 어촌청소년, 어촌여성 등을 대상으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 지역의 청년층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촌 청년의 전문성 강화 및 어촌사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촌 청년을 명확히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어촌 청년을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명시적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어촌 청년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의 어촌 정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용어를 다듬음. 2. 같은 호 나목에서 기존의 '수산업인ㆍ어촌청소년ㆍ어촌여성'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으로 개정하여,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을 '어촌 청년'까지 확대함. 3. 그 외 조항 및 구조는 현행과 동일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어촌 청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어촌 청년도 명확히 포함되어 교육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어촌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어촌사회 청년층의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유도, 어촌지역 활성화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인, 어촌청소년, 어촌여성 등을 대상으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 지역의 청년층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촌 청년의 전문성 강화 및 어촌사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촌 청년을 명확히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어촌 청년을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명시적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어촌 청년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의 어촌 정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용어를 다듬음. 2. 같은 호 나목에서 기존의 '수산업인ㆍ어촌청소년ㆍ어촌여성'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으로 개정하여,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을 '어촌 청년'까지 확대함. 3. 그 외 조항 및 구조는 현행과 동일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어촌 청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어촌 청년도 명확히 포함되어 교육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어촌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어촌사회 청년층의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유도, 어촌지역 활성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