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51
법안 제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은 미래 수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후계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년층의 수산업 진입 및 정착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수산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 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 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수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수산업 인력 구조의 세대교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6조의 제목을 기존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에서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으로 변경함. 2. 조문 내에서 '후계수산업경영인'을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으로 확대하여, 청년수산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도 포함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기존 후계수산업경영인에서 청년수산인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수산업 진입 및 정착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은 미래 수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후계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년층의 수산업 진입 및 정착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수산업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 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 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수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수산업 인력 구조의 세대교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6조의 제목을 기존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에서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으로 변경함. 2. 조문 내에서 '후계수산업경영인'을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으로 확대하여, 청년수산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도 포함하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기존 후계수산업경영인에서 청년수산인까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수산업 진입 및 정착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