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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77
법안 제목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일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각종 허가·등록·신고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경우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마약류,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련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일정 기간(집행유예 기간 중) 결격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5개 법률을 일부 개정함. 2. 각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부분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함. 3.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함. 4. 적용 대상은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 관련 분야의 허가·등록·신고·자격 취득자임. 5.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의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함. 6.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의 허가·등록·신고·자격 취득 및 유지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일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각종 허가·등록·신고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경우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마약류,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체외진단의료기기, 화장품 등 관련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일정 기간(집행유예 기간 중) 결격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5개 법률을 일부 개정함. 2. 각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부분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함. 3.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포함함. 4. 적용 대상은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 관련 분야의 허가·등록·신고·자격 취득자임. 5.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의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함. 6.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의 허가·등록·신고·자격 취득 및 유지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