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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82
법안 제목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미성년자의 범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적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18세 이상 청년들이 재단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함. 2. 개정 전: '미성년자'(민법상 19세 미만)인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음. 3. 개정 후: '18세 미만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즉, 18세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주어짐. 4. 적용 대상: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선임 시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됨. 5. 예상 영향: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년들도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미성년자의 범위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적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18세 이상 청년들이 재단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함. 2. 개정 전: '미성년자'(민법상 19세 미만)인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음. 3. 개정 후: '18세 미만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즉, 18세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주어짐. 4. 적용 대상: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선임 시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됨. 5. 예상 영향: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년들도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및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