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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88
법안 제목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집행유예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이 불합리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결격사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복지사, 약사, 한약사, 의료법인 임원 등 특정 자격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라는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로 명확히 구분함. 2. 각 법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신설함. 3. 약사법 및 의료법의 관련 조항도 동일하게 개정하여,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적용을 명확히 함. 4.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의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자격 취득 및 유지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5.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약사, 한약사, 의료법인 임원 등 관련 자격자 및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률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집행유예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이 불합리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자의 결격사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복지사, 약사, 한약사, 의료법인 임원 등 특정 자격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라는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로 명확히 구분함. 2. 각 법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신설함. 3. 약사법 및 의료법의 관련 조항도 동일하게 개정하여,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적용을 명확히 함. 4.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의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자격 취득 및 유지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5.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약사, 한약사, 의료법인 임원 등 관련 자격자 및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률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