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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89
법안 제목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9세 미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청년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법적 자격 부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함으로써,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함. 2. 개정 전: '미성년자'(즉, 19세 미만)인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음. 3. 개정 후: '18세 미만인 사람'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만 18세 이상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음. 4. 적용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 5. 예상 영향: 만 18세 이상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층의 경제활동 진입 장벽 완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의 저변 확대. 6.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9세 미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청년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법적 자격 부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함으로써,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결격사유) 제1항 제1호의 내용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함. 2. 개정 전: '미성년자'(즉, 19세 미만)인 경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음. 3. 개정 후: '18세 미만인 사람'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만 18세 이상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음. 4. 적용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청년. 5. 예상 영향: 만 18세 이상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층의 경제활동 진입 장벽 완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의 저변 확대. 6.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